👨👩👧👦 공무원·교사 가족돌봄휴가 급여 · 기간 · 자격 · 신청서류 총정리 (2025 최신)
2025년부터 공무원과 교원의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. 갑작스러운 자녀 질병, 부모님 간병, 배우자 출산 등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급여, 사용 기간, 신청 자격, 서류 제출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📖 목차
- 1️⃣ 가족돌봄휴가란?
- 2️⃣ 대상 및 자격요건
- 3️⃣ 사용기간 및 급여 기준
- 4️⃣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- 5️⃣ 자주 묻는 질문 Q&A
- 6️⃣ 관련 태그
🏛️ 1️⃣ 가족돌봄휴가란?
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·교원이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. 「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교육공무원 복무규정」에 근거하며,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.
- 📅 시행주체: 인사혁신처 / 교육부
- 👨👩👧👦 대상: 공무원, 교원(국·공립학교 교사 포함)
- 💬 목적: 가족의 질병, 자녀양육, 부모 간병 등
👨👩👧 2️⃣ 대상 및 자격요건
가족돌봄휴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돌봄 대상 | 구체적 사유 | 비고 |
|---|---|---|
| 배우자 | 질병, 부상, 출산 등으로 간호 필요 시 | |
| 부모 및 조부모 | 입원·수술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 | |
| 자녀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) | 질병·감염병 등으로 등교(원) 중단 시 |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휴업 포함 |
| 형제자매 | 가족 중 간병인 부재 시 예외적으로 허용 | 기관장 승인 필요 |
⚠️ 단, 단순 여행, 개인 일정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**의료기관 진단서나 입원확인서**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.
💵 3️⃣ 사용기간 및 급여 기준
- 🗓️ 사용기간: 연 10일 이내 (1일 단위 사용 가능)
- 💰 급여 지급: 1~5일 유급, 6~10일 무급
- 🏛️ 부여 기준: 근속연수 및 복무 규정에 따라 기관장 재량 부여 가능
✅ 2025년부터는 유급일수(기존 5일 → 최대 7일로 확대) 검토 중이며, 감염병 확산 시에는 기관별 추가 유급 부여가 가능합니다.
💡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며, 무급기간에는 수당(성과급, 근무수당 등)만 제외됩니다.
📝 4️⃣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가족돌봄휴가는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합니다.
- 1️⃣ 가족돌봄휴가신청서 작성
- 2️⃣ 증빙서류 첨부 (진단서, 입원확인서 등)
- 3️⃣ 기관장 결재 후 휴가 승인
- 4️⃣ 복무관리시스템(나라복무시스템 등) 입력
📂 필요서류 예시
- 가족돌봄휴가신청서 (소속 기관 양식)
- 가족관계증명서
- 병원 진단서 또는 입·퇴원확인서
- 감염병 휴업 시 학교 또는 어린이집 공문 사본
🔗 참고: 인사혁신처 복무제도 안내 | 교육부 공무원 복무지침
❓ 5️⃣ Q&A
A1. 네. 연 10일 한도 내에서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A2. 가능합니다. 단, 별도로 ‘배우자출산휴가’가 존재하므로 중복은 불가합니다.
A3.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가족만 가능하나, 해외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승인 가능합니다.
A4. 없습니다. 가족돌봄휴가는 복무평가, 승진,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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