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2025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 안내 소득기준, 정부지원금, 신청방법 총정리
📅 신청기간
2025년 10월 1일(수) ~ 10월 24일(금)
(※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접수 불가)
👉 신청처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희망저축계좌2란?
‘희망저축계좌2’는 저소득 근로·사업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 3년간 꾸준히 납입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대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.
특히 2025년에는 기존 대비 정부 매칭비율이 상향되고,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(고용노동부 공식자료 확인)
지원 대상
-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가구원 전원이 금융재산 5,000만 원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소득하위 2분위 이내) 포함 가능
- 근로·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국민
※ 기존 희망저축계좌Ⅰ 수급 가구와는 중복 지원 불가 ※ 청년, 노년층, 한부모, 장애인 가구 모두 신청 가능
지원 내용
희망저축계좌2는 매월 10만 원을 본인이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(본인저축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360만 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💸 주요 혜택
- 저축 금액: 월 10만 원 (3년간 납입)
- 정부 지원금: 월 10만 원 매칭 (3년간 총 360만 원 지원)
- 만기 수령 시 총 72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
- 복지급여 연계: 자활센터, 취업연계,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
납입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유지되어야 하며,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① 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
- ② “희망저축계좌2”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
- ③ 신청자 본인인증 후 가구원 정보 자동조회
- ④ 근로·사업소득 증빙서류 첨부
- ⑤ 심사 완료 후 문자로 결과 통보
📄 필요서류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확인서, 통장사본, 신분증 ※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자활센터 또는 고용센터 확인서 제출 가능
유의사항 및 해지 조건
-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반환해야 함
- 3개월 이상 납입 중단 시 자동 해지 처리
- 저축기간 내 근로소득 유지 필수
-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 등)과 중복 불가
만기 시점까지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면 자산형성 + 복지급여 + 금융교육의 3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&A
A1.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, Ⅱ는 차상위계층·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A2. 네, 3년 만기 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.
A3. 소득이 일정 기준(기준중위소득 70% 이내)을 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.
A4. 가능합니다.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등록 시 편리하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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